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2: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범행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