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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