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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3. 18: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325번 길 34 소재 선암동 사무소 앞 주차장을 선암동 사무소 오른쪽 입구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 주차장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 행 왼쪽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 경위 (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