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파쇄신고 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쪽 아래에서 3줄의 “C”를 “E”로 고친다.
8쪽 10줄부터 15줄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 내지 1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에 따른 토사의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을 제9호증)의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부분에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운반선별하여 골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기재하였고, 다른 추가적인 토사 공급처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6. 8. 10. 이미 토공공사가 완료되어 그 후 현장에서 토사, 모래 및 자갈은 반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고 무렵인 2018. 2. 14.경 이미 마감공사 중이어서 토사 등이 반출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밝힌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에 따른 토사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나 원고는 광주 광산구 G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