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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4누523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8. B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2009. 4. 27.부터 엔진조립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경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8.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고정술, 골이식술’ 수술을 받았으며,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경추부에 대한 업무 부담이 낮고 영상자료상 퇴행성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대하여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말경부터 엔진조립부에서 하루에 3,000개(한 시간 300개씩 10시간 근무)의 피스톤을 조립하는 작업을 5개월 동안 담당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강도가 매우 높아서 다른 근로자들은 피스톤 조립 작업과 다른 작업을 교대로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5개월 동안 위 작업만 전담하여 2009. 10. 말경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2012. 3. 8.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고정술, 골이식술’ 수술까지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강도 높은 작업을 5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전담하면서 통증이 생긴 상태에서 업무를 쉬지 못한 채 3년 동안 계속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