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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67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언니 사건 외 C과 피해자 D(56 세) 이 과거 9개월 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1986. 10. 부터 2012. 7.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493,31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2015 가합 57683) 을 청구하여 2017. 3. 10. 패소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7. 12: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 주에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갈 것이다, 5억이 아깝냐

” 는 말을 하는 등 민사소송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 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사이였던 것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며 합의 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13: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언론보도가 나자기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

’며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 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사안이 급해 졌다, 민사소송 액인 5억을 주면 인터뷰를 취소시키고 언론을 막아주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

“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 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4. 21:3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민사청구 액을 지급하면 보도가 나지 않게 해 주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

’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 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6. 16:2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