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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34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경 피해자 B과 처음 만나 같은 해

6. 29.경부터 경산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2018. 10. 2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다른 남자와 선을 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이발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너 임신시키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뒤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당시 착용한 원피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음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