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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4 2018가합107212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 F은 2010년경부터 ‘G’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2015. 4.경부터 ‘H’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2016. 5.경부터 ‘I’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 등을 각 시행하여 왔다.

나. 원고의 투자 내역 1) 원고는 H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2015. 2. 22.경 ‘J’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K 외 4명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투자금으로 2015. 2. 22. 10,000,000원, 같은 달 26. 19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가, K 등으로부터 2016. 4. 27. 투자수익금 중 140,030,000원만을 지급받은 후, 2016. 4. 27.경 다시 K 외 4명과 사이에 위 투자수익금 중 지급받지 못한 11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하여 H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투자하되, 2017. 6. 27. 투자수익금으로 139,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5. 6. 2.경 K 외 4명과 사이에 H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9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7. 5. 6. 투자수익금으로 11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위 1)항의 투자약정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종전 투자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F 및 피고 E 사이의 확약서 작성 한편, 원고는 2018. 9. 17. F 및 G의 전무이사인 피고 E과 사이에 원고의 I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 투자에 따른 투자수익금 327,86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확약서 2018. 10. 5. 당 회사에서 약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지급할 것을 확인 서명하며, 당일 회사 차원에서 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