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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316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 C는 별지1 목록에 적힌 건물을, ② 피고 D은 별지2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그중 끝 부분의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보상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를 “2017. 10. 중순경까지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절차를 마쳤습니다.”로 정정함; 이하 같음).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들에 대하여{갑 1~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참조)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중 해당 부분에 적힌 건물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음}.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