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 2019. 1. 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 하에 접근매체를 일단 교부받은 이상, 배타적인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2019. 1. 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보관, 전달, 유통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을 통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의 취득을 전제로 접근매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취득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위 체크카드는 계속하여 J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완전히 교부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위 상자를 잡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보관전달유통’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