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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768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부산 사상구 D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2층 공동주택 1층 61.29㎡, 2층 4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