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768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부산 사상구 D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2층 공동주택 1층 61.29㎡, 2층 4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부산 사상구 D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2층 공동주택 1층 61.29㎡, 2층 48.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