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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경 전남 여수시 B 호텔 커피숍에서,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에 철거공사가 있다. 여수시 개발위원장이 아는 사람이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경비와 접대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수시 개발위원장을 직접 알지도 못하였음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달

8. 300만 원, 같은 달 12. 4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규모, 범행수법에다가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