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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6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