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일명 ‘D’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알선업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련서류를 꾸며 피해자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신청명의자 및 주택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과 주택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사용된 남양주시 E 102동 1205호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0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0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일명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작성하고, 201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