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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4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B,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엄마, 아빠, 오빠가 싸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으며 때릴 듯이 덤벼들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 세 )에게 가래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D,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 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