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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2 2014고합14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2:10경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D(56세)가 위 공사현장 안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7: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및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추운 겨울 새벽 공사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