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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 21:52 경 구리시 사노동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6 구리 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