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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37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194,573원과 그 중 202,97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22. 원고로부터 231,960,000원을 대출기간 3년,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원금 잔액에 대하여 대출이자율에 일정한 연체가산율을 더한 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기간을 2013. 8. 12.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29. 기준으로 대출원금 잔액이 202,970,000원이고, 지연배상금 33,224,573원이 발생하였으며, 2014. 10. 29. 이후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3.6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6,194,573원(=202,970,000원 33,224,573원)원과 그 중 대출원금 202,97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3.6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먼저, 위 대출금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아파트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받은 것인데 피고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음에도 현대건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되었으므로, 지연배상금은 현대건설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이는 원고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현대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까지 하였다고 다투나, 보증인이 주채무를 현실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