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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01:44 경 당 진시 먹거리 길 86-5에 있는 창원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로 200에 있는 한성 필하우스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