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야 개새끼야, 내가 E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22:3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63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들아 씨발 E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었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같은 범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로 치료가 필요한 점, 단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