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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8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1: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60 세) 이 위 주점의 운영자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라. ”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당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관련 사건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1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이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여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