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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7나2033313 (1)

주식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주식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8행 내지 11행의 “H는 (중략)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7160).”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H는, 피고 B이 5억 원을 투자하고 자신에게 피고 회사 주식 지분 45%를 양도하기로 하여 2009. 11. 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허가권을 피고 B 측에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이하 ‘원고 측 주장 종전 약정’이라 한다

) H는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H와 피고 B은 J 앞으로 G의 이 사건 허가권을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 B이 자본금 5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5억 중 3억은 H 부채탕감에 사용하고 2억은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다. 자본금 3억 지급 기일은 허가 변경 즉시 하여야 하며 2억은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투자지분에 따라 H 45%, 피고 B 45%, K 10%로 하기로 하고 상호는 F으로 변경하며 대표자는 J로 변경하고 바로 피고 B로 설립한 법인으로 명의이전 및 대표자 변경을 한다. 절대 J과 피고 B은 H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였는데 위 약정은 피고 B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허가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2011. 3. 30. H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7160).』 제1심판결 5쪽 20행 내지 6쪽 1행의 "항소심법원은 H의 각 청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