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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6 2013고단1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02』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3. 4.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7월 임금 1,500,000원 등 금품 합계 26,599,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62,571,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3. 4.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690,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53,4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