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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11 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 로 150번 길 10-2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승강장에서, 버스 출발시간에 늦었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 앞을 막고, 문을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청주 흥 덕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강장 내 E 사무실에서 위 경사 C이 위 사무실 직원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을 밀친 후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