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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도13852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G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중 ‘피고인과 C이 여행사를 통하여 모집된 다른 여행객들과 팀을 구성하여 2011. 2. 17.부터 2011. 2. 25.까지 터키 여행을 하는 동안 팀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피고인, C과 함께 여행한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위 진술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및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