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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2:30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같은 날 03:1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 측정 거부 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 과정이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수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과 음주 측정요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