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D 건물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부터 2014. 6. 22.까지 2일간 D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업체인 ㈜전남소방공사에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서 지적된 자가발전설비(비상발전기) 등 16건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순천소방서로부터 2014. 7. 25.부터 2014. 11. 20.까지 이를 시정보완하도록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자가발전설비(비상발전기) 등 8건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시정보완명령 대상(D건물) 시정보완 여부 현지확인결과 보고
1. 시정보완명령 연장내용 알림(D건물)
1. 시정보완명령서 발부(D건물)
1. 2014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제출(D건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