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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6 2017고정10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라보롱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12:1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47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구로 1 공단에서 서울 금천구 C까지 자가용(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인 B 차량에 화물( 인형 옷) 을 적재해 운송해 주는 명목으로 운송 건 수당 10,000 원씩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위서

1. 적발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