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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구단287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3. 11:30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대구시민회관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때 1차로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C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좌측의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택시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와 좌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 2대가 연쇄 충돌하면서 그 각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6명이 상해(중상 2명, 경상 4명)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한 벌점이 합계 60점(중상 2명 30점 경상 4명 20점 진로변경방법위반 1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2)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25.부터 60일 동안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채로 이미 그 처분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경과하였고 처분의 외형만 잔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