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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6 2020가단102585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9,210,000원에서 2020. 1. 30.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가 2019. 11. 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9. 11. 30.부터 2021.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9.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첫 차임을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2020. 3. 1.경 10,000원을 지급하였을 따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한) 해지권 행사로 해지되었다고 볼 것인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9,210,000원[= 10,000,000원 - (2019. 12. 30. 지급분 차임 800,000원 - 10,000원)]에서 2020. 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종 하자가 심하여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로서는 그 불이행 기간 동안의 차임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약속한 수리가 이행된 이후에야 차임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