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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0446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538,975원, 원고 B, C, D에게 각 1,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E는 2015. 1. 31. 21:12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동 하당로 115-1 호남방송 앞 교차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영흥고등학교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기독병원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 차량과 충돌하여 피고 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H(이하 ‘밍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망인의 부주의가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안전벨트 착용이 법규에 의하여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 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참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