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심판원이 2017. 4. 25. 2016당16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발명의...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청구범위 【청구항 7】아고멜라틴의 합성에서 중간체로서 사용되는 (7-메톡시-3,4-디히드로-1-나프탈레닐)-아세토니트릴인 화학식 (Ⅵ)의 화합물(이하 ‘제7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8, 19】삭제 【청구항 1~6, 8~17, 20】각 기재 생략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학식 (I)의 아고멜라틴, 또는 N-[2-(7-메톡시-l-나프틸)에틸]아세트아미드의 산업적 합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결정형 II의 아고멜라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제6면 15~18행). 유럽 특허 명세서 EP 0 447 285호에는 7-메톡시-1-테트랄론으로부터 출발하여 평균 수율이 30% 미만인, 8 단계로 된 아고멜라틴의 제법이 기술되어 있다(제6면 28~29행). (7-메톡시-3,4-디히드로-1-나프탈레닐)아세토니트릴이 7-메톡시-1-테트랄론으로부터의 직접 합성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합성 중간체가 될 수 있으며, 방향족화 단계를 위한 탁월한 기재인 것은 자명하다. 테트랄론과 아세토니트릴 또는 아세토니트릴 화합물의 직접적인 축합반응은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7-메톡시-1-테트랄론이 사용되는 경우, 아세토니트릴의 축합에 의해 하기 도해 1에 따른 대부분이 "엑소(exo)"로 구성되고, 일부가 "엔도(endo)"로 구성되는 이성질체의 혼합물이 수득되며, 이러한 혼합물의 수득은 아고멜라틴의 합성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적 요건에 맞지 않는, 후속되는 강력한 방향족화 조건을 요한다(제7면 20~29행 . 도해 1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출원인은 특히 아고멜라틴의 합성을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