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22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7:1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D(65세) 운행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과 고무 몰딩 부분을 각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합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