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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잔비아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2012.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