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3: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빈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19:40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가 운영하는 K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슈퍼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장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4. 20:00경 위 K슈퍼에서 피해자 L(55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