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37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1)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고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다면,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