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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4나4684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인정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은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원고 A을 체포한 후 60일간 불법 구금하였고, 체포 직후 위법한 수색을 하였으며, 원고 A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신문절차를 진행하고, 가족 또는 변호인의 접견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폭언 및 폭행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 원고 A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군종장교 선발에서 부당하게 탈락하였고,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당하였다. 2) 그런데 긴급조치 제9호는 그 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는바, 위와 같이 E의 긴급조치 제9호 발동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체포구금, 수색, 가혹행위, 자백강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및 그로 인한 군종장교 탈락, 감시행위를 자행하였는바, 이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더불어 그 자체가 일련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이 구속되었던 1975. 9. 5.부터 1975. 11. 3.까지 60일 동안의 일실수입 11,664,000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61,6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의 부인인 원고 B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