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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5가합511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로서 서로 친자매 관계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1. 4. 19. 주식회사 D과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5. 23. 원고 명의로 상호명 ‘E’, 사업장소재지 ‘의정부시 F’, 업태 ‘음식’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그리고 2002. 9. 19.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명의로 신규 등록하고, 원고는 2002. 10. 11.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1. 6. 26.부터 금 2,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01. 8. 13.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3,000,000원(2013. 8. 26.까지는 위 금액과는 별도로 매월 3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월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내지 4,300,000원의 돈을 지급해왔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경 피고와 각 93,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수익금은 1:1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93,000,000원을 출자하였고, 2001. 5. 23.부터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경부터 원고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고, 원고를 동업관계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고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

위 동업관계 종료 당시 잔여재산은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 115,000,000원이 있고, 피고가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