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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65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의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개발 시행사업에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및 그 수익금 합계 8억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산(당사자들은 당시 기지급한 부분을 포함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하고, 추가로 2016. 2월말까지 3,000만 원의 이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표> 지급기일 금액 ① 기지급 1억 원 ② 2월 중 1억 원 ③ 5월 말 2억 원 ④ 7월 15일 2억 원 ⑤ 9월 30일 2억 원 합 계 8억 원 2) 피고는 2016. 12.경까지 위 약정금 중 2억 원[ = ① 1억 원(2015. 11. 26. 지급) ② 1억 원(2016. 2. 23. 지급)]과 추가 이자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나머지 약정금 6억 원( = ③ 2억 원 ④ 2억 원 ⑤ 2억 원) 및 그 중 ③ 2억 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④ 2억 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7. 16.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송달일인 2016.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⑤ 2억 원 이 부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16. 8. 30.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

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