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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11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385,247원과 그중 736,4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19. 12. 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최고 연 17%,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연 19%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4.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6%와 15% 중 낮은 금리’,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7%와 15% 중 낮은 금리’,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금리 8%와 15% 중 낮은 금리’, 2018. 4. 27.부터 연체시 ‘적용금리 3%와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 2019. 11. 6.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32,385,247원과 그중 원금 736,4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 2019. 11.경 이후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7.0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2,385,247원과 그중 원금 736,4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7.0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표 1 > < 표 2 >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외 3필지 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