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9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7. 2. 16. 1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1:2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복지회관 2 층 건강 증진 실에서 물리치료 사인 피해자 E에게 “ 야 씹할 년 아, 이 도둑년 아, 너 가만히 두지 않고 죽여 버리겠다, 내 돈 훔쳐 가서 잘 먹고 잘 사냐,
15만 원 내놔 라” 라며 욕을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16. 12: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2:45 경 위 복지회관 1 층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휴식을 취하며 업무 준비 중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 저 도둑년이 내 돈 15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씹할 년 아 내 돈 내놔 라,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0:30 경 위 복지회관 2 층 건강 증진 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도둑년 아, 이 나이 어린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네, 저년이 나에게 후라이 팬을 주지 않는다, 저년이 나의 돈 15만 원을 떼어 먹었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4:30 경 위 복지회관 2 층 건강 증진 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 벌금 50만 원 쳐 먹었냐,
은행에서 받아서 쳐 먹었냐,
도둑년 아, 콩밥 먹여 버리겠다, 50만 원 안 주면, 줄 때까지 안 가고 괴롭히겠다 ”라고 고함을 질러 위협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3. 7.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3:45 경 위 복지회관 2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