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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가단1530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원고의 세무업무 대리 (1) 피고는 토지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고도 제대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2003. 12.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명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하였고, 피고가 세금을 일정액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이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는 2009. 7.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82,455,384원의 추가 납부결정을 통보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매매 및 피고의 금원 수령 (1) 원고는 2004. 11. 9. 충북 청원군 C 주유소용지 2,668㎡를, 2007. 9. 14. D 주유소용지 83㎡를 각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그 지상에 4개동의 주유소 및 세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2012. 7. 10. 원고와 원고의 처 E을 공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필지의 주유소용지와 4개동의 주유소 및 세차장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2) 원고는 2013. 9. 10. 자신과 E 명의로 피고가 소개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2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억 원을 수령하여 갔다.

(3) 이후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던 현대오일뱅크와의 유류공급계약 해지 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F은 2013. 10.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계약금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