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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5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B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을 받았고, 위 사업구역 내 피고 소유의 고성군 C 임야 2,3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상단가를 증액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30. 피고의 보상단가 인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 임야의 보상금액을 44,197,400원,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단풍나무 9주에 대하여 보상금액 697,5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수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 및 단풍나무 보상금 52,894,900원 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8,69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5가소4075호로 원고를 상대로 지장물 보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2. ‘원고는 피고에게 8,6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