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1 2015고단44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1.에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모두 H농협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1:0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H농협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B에게 “제가 조합장을 나오니까 회장님이 좀 아는 분들 만나면 경비로 좀 쓰세요.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협조 좀 부탁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인들에 대한 금전 제공 (1) 피고인은 2015. 2. 15. 09: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한 C의 차량 안에서, H농협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C에게 “A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얼마 안되지만 동네 사람들하고 약주나 한잔씩 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13:4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H농협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D에게 “A 좀 협조해 줘라. 알아서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