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6 2015고정2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2012. 11. 9. 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 저축은행과 대출 원금 1,400만 원, 이자율 연 29%,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2. 12. 11. 할부금 549,994원, 2013. 1. 11. 541,210원을 납부한 이후로 할부 상환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 미상의 전당 포에서 성명 불상의 전당 포 점주로부터 40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추심사 후 관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