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5. 12. 30. 08:05 경 위 구치소 수용 거실 제 10 동하 B에서 피해자 C(25 세) 이 피고인의 얼굴에 모포를 떨어뜨리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용시설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질렀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특히 현재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