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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5 2016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8. 02:25 경 거제시 죽서 길 2 동방 빌 에서 부터 거제시 거제 북로 51 연초 카 센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처와 노모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