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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5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D, E에게 대전 유성구 F(다세대주택, 일명 원룸)의 보일러 교체를 의뢰하였고, D, E은 같은 달 26.경 보일러 13개를 새 보일러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D, E에게 기존(폐) 보일러를 처리하도록 맡겼음에도, 마치 그들이 폐보일러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로 진정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D, E이 위 F건물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할 때 나온 폐보일러 13개를 훔쳐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그곳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D,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진정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 등이 위 F건물에서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고 폐보일러를 수거한 것은 2014. 2. 26.경인바, 피고인은 E 등이 교체 공사 과정에서 폐보일러를 수거해가는 현장을 목격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4

6. 30. 이 사건 진정에 이르기까지도 E 등에게 폐보일러 수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② 더구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E 등에게 폐보일러 수거에 따른 대금 공제 없이 위 보일러 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까지 한 점, ③ 위 보일러 교체 공사 후 이 사건 진정 이전에 위 공사에 따른 하자 문제로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E, D의 법정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