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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으로 인하여 대출업체에서 통장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통장을 사용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산시 오산동 870에 있는 오산우체국에서 계좌(B)를 만든 후 그 무렵 오산시 오산동 881의 1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