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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단201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4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 인정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철판 절단절곡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B’라는 상호로 새시유리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6. 10. 14.부터 2017. 5. 15.까지 수차에 걸쳐 알루미늄 제품을 제작납품한 사실,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합계 79,345,850원 중 2017. 9. 당시까지 48,045,85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045,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